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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성주 하천·계곡 불법 점용과 전면전

김지인 기자 입력 2026.04.07 09:16 수정 2026.04.07 09:39

현장 재조사 및 정비 착수
과태료 부과·강제철거 고려

↑↑ 경북 성주군 금수강산면 영천리 하천 구역에 철 구조물과 평상, 천막 등이 세워지면서 석축 일부가 훼손됐다.
ⓒ 성주신문

하천·계곡 등 수계를 따라 늘어선 불법 점용시설을 걷어내는 작업이 지역 곳곳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하천·계곡 정비 확대를 지시하면서 사적으로 설치된 평상, 천막, 데크 같은 시설물뿐만 아니라 불법 상행위, 경작, 수목 식재 등까지 폭넓게 점검한다.

이는 하천과 계곡을 사적 점유에서 벗어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돌리고, 여름철 집중호우 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산하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까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일제히 칼을 빼들었다.

성주군의 경우 낙동강을 포함한 국가하천 1곳, 이천과 대가천, 백천 등 지방하천 9곳, 소하천 135곳에 더해 계곡 및 도랑까지 사실상 물길이 닿는 구역 전반이 해당된다.

지난 3월 한 달간 하천·계곡 내 불법 점유시설에 대한 1차 재조사 및 자진철거 기간을 운영한 가운데 현장점검과 계도를 병행하는 등 단순 확인 차원을 넘어 사실상 전면정비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였다.

위성·항공사진을 비롯한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구역 내 불법이 의심되는 시설의 자료를 추려낸 뒤 현장공무원 등이 스마트기기로 시설물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인허가 대장과 상호 비교하는 방식으로 불법여부를 가려내며 이전보다 촘촘한 조사방식을 적용했다.

더구나 자진철거 기간 이후 적발 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른 처분을 고지한 데다 불법 점용행위 확인 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대집행, 즉 강제철거까지 이뤄질 수 있고 '하천법' 제95조와 '소하천정비법' 제27조에 의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대응수위가 한층 높아진 모습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장마철 이전인 6월 추가조사를 예고했으며 7월과 9월 사이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할 방침이어서 하천·계곡, 인접한 구거까지 불법 점용행위에 대한 후속조치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성주군청 건설과 관계자는 "지역에서는 특정유형만 두드러졌다기보다 불법 상행위와 시설물 설치, 경작 등이 전반적으로 고르게 확인됐다"며 "1차 재조사와 자진철거 기간 동안의 구체적인 정비실적은 현재 대외비라 공개할 수 없고, 추후 행안부가 종합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천면 포천계곡이나 금수강산면 선바위 일대처럼 피서객이 자주 찾는 곳에 불법 점용사례가 몰릴 것이라는 인식과 달리 실제로는 특정지역만 두드러진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읍·면별 편차가 크지 않다는 게 지자체의 설명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조사 자체보다 계도와 정비를 함께 추진하는 과정이 녹록지 않다는 얘기가 나왔다.

시설물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이 오랜 기간 관행처럼 이어온 점유행위를 갑자기 정비대상으로 삼는 데 대한 반발이 적잖기 때문이다.


주민반발과 업무가중 부담
고의누락·점검 불이행 징계



주민 A씨는 "평상이나 천막 같은 건 예전에는 문제 삼지 않더니 왜 이제 와서 치우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토로했다.

현장에 투입되는 공무원들의 피로도 만만찮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7일 성주군공무원노동조합 누리집에는 익명으로 "하천 조사업무에 왜 또 전 직원을 동원하느냐"며 "조사건수는 자꾸 늘고 본연의 업무도 못하는 상황에서 노조는 직원들 입장 대변 안 합니까"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에 대해 같은 날 노조 측은 "전체 직원이 동원된 것은 아니고 하루 70명을 동원해 조사했으며, 그 이상의 인원 동원은 노조와 협의된 바 없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하천 조사업무는 상위노조가 행안부와 조율 중이고, 지난 3월 17일에 부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공노총에 전달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댓글엔 "실과마다 건수로 배정하고 있어 인원 숫자는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사안은 미리 공지해 달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앞서 대통령이 조사누락이나 관리소홀에 대해 엄정히 문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 현장의 긴장감도 한층 높아졌다는 전언이다.

정부는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계자 징계 및 기관 경고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업주와 결탁해 사실을 숨기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시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여기에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재조사 이후에도 미처 드러나지 않은 불법 점용시설이 남아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지난달 26일부터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를 통해 관련 내용을 신고할 수 있는 전용창구가 개설됐다.

결국 이번 정비는 행정기관의 현장조사와 주민신고, 후속감찰이 맞물리는 구조로 진행되는 만큼 성주지역의 하천·계곡 정비도 앞으로 더 강도 높게 이어질 전망이다.

윤호중 행안부장관은 "이번 기회를 통해 불법 시설물을 완전히 뿌리 뽑아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계곡을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결국 이번 정비는 성주지역 하천과 계곡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돌리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현장에서는 행정력 소모와 주민 반발을 함께 감당해야 하는 또 다른 과제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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