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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제/농업

농업경영체 변경 미이행 직불금 10% 감액

김지인 기자 입력 2026.04.17 11:56 수정 2026.04.17 11:56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성주사무소가 오는 6월 30일까지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중요한 정보다.

등록 농업인은 농지정보와 재배품목, 재배면적 등 영농상황이 바뀌면 반드시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될 예정이므로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다.

성주농관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하계작물 재배시기에 맞춰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마을 안내방송과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번 신고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참외와 벼, 사과, 포도, 복숭아, 감귤, 고추, 콩 등 하계작물을 포함해 등록정보에 변경사항이 있는 모든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변경신고는 가까운 농관원 지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 ‘농업e지’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관원 성주사무소(054-931-6060)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1644-8778)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성주농관원 김석준 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농업인이 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한 자료임과 동시에 각종 농업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이므로 농업인 스스로 본인의 등록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올해부터는 등록정보 변경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므로 해당 농업인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기 변경신고 기간에 변경사항을 반드시 등록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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