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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상북도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선거기간 감찰활동을 강화한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 차단과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환경을 조성코자 행정안전부와 성주군을 포함해 각 시·군이 함께하는 체계로 운영한다.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단계별 감찰이 이뤄지는 가운데 지자체장의 행위 제한 위반여부를 꼼꼼히 살피고 SNS를 통한 부적절한 활동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찰하고 있다.
또한,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공무원의 선거 개입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당행사 참석, 특정 후보자 홍보·지지활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는 행위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는 최우선 단속 대상으로 삼는다.
특정 후보자의 선거캠프 참여, 행정자료 무단제공, SNS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지지·반대의사 표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품·향응 수수, 예산 목적 외 사용, 근무지 무단이탈 등 공직기강 해이행위도 함께 점검한다.
한편,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 경북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선거 중립 위반과 공직기강 해이 사례는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엄중 문책하고, 명백한 선거 개입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운동은 벌금형 없이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져 공직까지 박탈당할 수 있다.
경북도청 윤성용 감사관은 “지방선거는 지역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과정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되는 기본원칙”이라며 “합동감찰을 통해 선거 개입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