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주신문 |
지난 20일 성주군청 문화강좌실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심의했다.
이날 개별공시지가 17만9천493필지의 결정안과 의견이 제출된 5필지 조정 건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와 표준지 선정의 적정여부, 인근 지역과의 균형, 검증가격의 타당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 결과 원안대로 가결했다.
올해 성주지역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잠정 1.3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부동산 수요가 줄어든 데다 장기적 전망도 밝지 않아 전체적인 지가 흐름은 하락 또는 부진했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날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가 함께한 가운데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심의도 이뤄졌다.
위원회는 지역내 개별주택 1만4천354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전년보다 1.24% 상향 조정해 심의·의결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특성을 비준표에 따라 산정했으며 한국부동산원 소속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쳤다.
이날 주택특성과 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 인근 개별주택과의 가격균형 등을 살폈고 특히 전년대비 30% 이상 오른 주택 34호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한편, 심의를 거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30일 결정·공시되며 성주군청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으며 개별공시지가는 성주군청 민원과 부동산관리팀(054-930-6841∼2), 개별주택가격은 재무과 과표팀(054-930-6152)으로 문의하면 되고 각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장을 맡은 허윤홍 성주부군수는 “부동산가격은 조세 부과와 부담금 산정, 행정업무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격 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