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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주거취약계층 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

김지인 기자 입력 2026.05.28 17:06 수정 2026.05.28 17:06

지난해 1월 1일 이후 1억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거취약계층은 최대 3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상북도는 도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1억원 이하 주택의 매매 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실제 지불한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도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경북도는 수혜대상을 넓히고자 2025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건부터 소급 적용한다.

지원대상은 성주군을 포함한 경북도 내 시·군 간 전입자 또는 타 시·도에서 경북지역으로 전입한 경우다.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1회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타 기관이나 단체에서 이미 중개보수 지원을 받았거나 LH 전세임대주택 등 본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는 사례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을 원하는 지역민은 신청서와 함께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을 갖춰 전입한 소재지의 시·군·구 부동산 담당부서를 찾아 접수하면 된다.

주민등록등본은 최근 5년간 주소변동 사항이 포함돼야 하고 통장은 압류방지통장을 제외한 본인명의 계좌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경북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매월 2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접수하며 지원금은 검토를 거쳐 내달 초 대상자 본인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한편, 경상북도는 올해 1월부터 4월 20일까지 접수된 신청분 73건에 대해 총 1천286만원을 지급했다.

경북도청 박종태 건설도시국장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이 이사비용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감도 높은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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