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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경상북도가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철거 및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안전한 수변환경을 조성코자 마련됐다.
계도기간 동안 주민 스스로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불법시설 자진정비와 신고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기간 내 자진으로 참여한 주민에게는 충분한 철거기간을 유예하고 개별법에 따른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제외 및 형사책임 면책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철거방법과 절차를 안내하는 행정 컨설팅을 지원해 자발적인 정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성주군을 포함한 경북도 내 하천·계곡과 주변 지역에 무단으로 설치된 모든 불법시설물이다.
평상, 그늘막, 방갈로, 데크, 물막이 시설을 비롯해 불법경작 행위를 포함하며 신고는 성주군청 건설과 등 관할 시·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면 된다.
한편,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에도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추진해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아울러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
경북도청 이경곤 기후환경국장은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은 집중호우 시 물의 흐름을 방해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키울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며 “주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정비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홍수기 전 하천·계곡 환경을 정비하고 안전을 확보해 보다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