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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농약 사용은 농산물 안전성과 소비자 신뢰를 해쳐 농가 피해를 야기한다.【AI 이미지】 |
| ⓒ 성주신문 |
농약 사용이 잦은 농번기에 일부 농가의 부정농약 사용 정황이 알려지면서 농산물 안전성을 해치고 소비자 신뢰를 떨어뜨려 결국 농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부정농약이 사용된 농산물은 잔류농약 기준을 지켰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은 회수·폐기 대상이 될 수 있어 구매 후 섭취 중단이나 반품 등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참외·포도 재배농가 가운데 방제효과와 노동력 절감 등을 이유로 밀수 또는 불법 제조된 미등록 제품 등 부정농약을 사용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밀수농약은 참외 흰가루병 방제 목적의 일본산 '모레스탄'이 지목됐으며 100g과 500g 포장단위 제품이 유통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등록 농약으로는 포도 개화기 착과와 비대 촉진 등을 내세운 5L 포장단위의 '한방에' 제품이 포함됐다.
부정농약은 정상등록 제품보다 방제효과가 빠르고 강하다는 소문에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인식이 더해지면서 일부 농가가 관심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하고 지인 간 거래도 이뤄지는 상황에서 등록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약제를 사용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과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참외처럼 병해충 관리가 민감한 작물은 출하를 앞두고 피해를 줄이려는 마음이 앞서면서 검증되지 않은 제품에 손을 대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여기에 같은 약제를 반복 사용하면서 기존 농약의 효과가 떨어졌다고 느끼거나 판매자와 주변 권유에 의존해 등록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농약은 제품 자체의 등록여부뿐만 아니라 해당 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다른 작물에 허용된 농약이라도 참외나 포도 등 특정품목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사용기준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성주사무소는 부정농약 사용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고 올바른 농약 사용을 당부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부정농약을 사용할 시 '농약관리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농수산물품질법'과 '식품위생법'에 의거 해당 농산물의 출하연기나 폐기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또한,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위반으로 공익직불금이 최대 40% 감액될 수 있는 만큼 농약 사용 전 등록여부와 작물별 사용기준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약 등록여부는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표명이나 품목명을 검색한 뒤 해당 농약이 참외·포도 등 재배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지와 사용시기·횟수, 사용량, 희석배수 등 안전사용기준을 함께 살피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