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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공동 전기요금 할증제 시행

이성원 기자 입력 2007.06.07 13:02 수정 2007.06.07 01:02

한국전력 칠곡지점

한전은 공동 전기사용량이 많은 주상복합아파트나 고급아파트에 최고 400%의 할증료를 부과,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하는 전기요금 할증제를 지난달부터 시행, 공용전기를 아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전은 공동사용량 기준이 종전보다 상향조정되고 상가 사용분은 별도로 계량되며, 단일계약 아파트의 자녀가 많은 대가구는 할인을 받도록 하는 등 보완책을 내놨다.
한전의 이같은 '종합 계약 아파트 공동 전기요금 할증제' 실시로 대부분의 고급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 등이 채택하고 있는 종합계약 아파트의 공동 사용량에 적용되는 일반용 요금에 대해 공동 사용량이 세대당 월 200㎾h를 초과할 경우 사용량에 따라 100∼400%의 할증요금이 부과된다.
이 요금제가 시행되면 현재 공동 사용량이 201∼300㎾h인 154개 단지는 전기요금이 평균 1.0% 인상되고 301∼400㎾h는 평균 8.1%, 401∼500㎾h는 14.4%가 각각 인상되며 500㎾h를 넘는 176개 단지는 전기요금이 평균 62.1% 인상된다.
한전 칠곡지점은 할증제 도입으로 갑작스런 고객부담을 줄이고 공용설비 사용에 대한 고객관심 및 절전유도를 위해 공용사용량 200kWh를 초과하는 첫 번째 달에는 할증단가 적용을 예고하고, 두 번째 적용월부터 할증요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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