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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건사고

교수임용 미끼 금품수수

서태호 기자 입력 2009.04.03 11:32 수정 2009.04.03 11:34

前 대학교수 검거

성주경찰서는 모 대학교 패션디자인과 주임교수로 재직하면서 같은 과 시간강사였던 B모 씨(여, 41)와 P모 씨(여, 43)에게 “정식교수로 임용되게 해주겠다”며 이들의 남편인 J모 씨와 K모 씨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고 4회에 걸쳐 1억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가 짙은 모 대학 前 교수였던 C모 씨(42)를 배임수재 혐의로 체포하여 수사 중에 있다.

체포된 C모 교수는 이들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기 전 전화로 돈을 전달하는 방법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후 커피숍 등지에서 직접 만나 돈 가방을 건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주서는 대학교수 임용관련 금품수수 비리 첩보를 입수하고 위 대학 C모 교수의 계좌를 압수, 수색하여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의 사용처에 대해 수사하는 한편, 재단 관계자 및 동료 교수들을 소환하여 교수임용 비리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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