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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새해 이것만은 알아두자! 바뀌는 법령 & 제도

이성훈 기자 입력 2010.01.14 09:10 수정 2010.01.14 09:16

새해 이것만은 알아두자! 바뀌는 법령 & 제도

⊙생활·정보분야 : 자동차 보험료 인상 예정

▶노후차 세제지원 종료 = 노후차 세제지원이 2009년 12월에 종료됨으로써 2010년부터는
지원되지 않음.

▶자동차 보험료 인상 예정 = 차보험료가 일제히 인상될 예정. 현대해상과 하이카다이렉트는 2010년 1월 보험료를 각각 0.9%와 2% 올릴 예정이며, 지난 10월에는 메리츠화재와 악사다이렉트가 1∼1.5% 인상

▶소형 오토바이 면허도 따로 따야 =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도 오토바이 면허를 따로 따야만 소형 오토바이(125㏄이하)를 몰 수 있음. 다만 자동차 면허 소지자는 필기시험과 적성검사를 면제

⊙복지·의료분야 : 일반병원에서 의, 한, 치 협동진료 가능

▶한 병원에서 모든 진료 가능 = 1월 31일부터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에서는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며 환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성형외과와 피부과, 한방부인과, 치과교정과, 치과보철과 등으로 이뤄진 성형특화병원을 비롯해 아동특화병원, 중풍특화병원의 개설도 가능

▶만 4세 47만 명 영유아 건강검진 추가 적용 = 만 4세(42∼48개월)도 영유아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검진주기도 종전 5회에서 6회(구강검진은 2회에서 3회)로 늘어남. 만 2세 및 만 3세에 대해서는 각각 대소변 가리기,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대한 건강교육도 추가 실시

▶치매 어르신에 대한 지원 강화 = 치매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하여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전국 모든 보건소로 확대. 60세 이상 노인은 관할보건소 치매상담센터를 통해 치매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고 적절한 치료관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치매 노인에게는 월 3만원까지 치료관리비 지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서비스 통합 = 2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A, B대상자에 대한 일상생활지원서비스인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서비스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로 통합. 기존 가사간병방문서비스를 이용하던 노인은 1월 1일부터 18일까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를 신청해야 함

⊙행정·법무분야 : 모든 민원, 온라인 서비스 시행 예정

▶가능한 모든 민원에 온라인서비스 = 온라인 민원신청 3000종, 전자발급 1000종 등 국민에게 필요한 모든 민원에 온라인화 추진. 한 곳에서 여러 기관에 걸친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도 제공

▶고지서 없이 어디서나 지방세 납부 = 2010년 하반기부터 OCR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금융기관의 ATM에서 온라인으로 지방세 납부가 되며, 수수료 없이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고,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통장잔고가 부족해도 납부 가능

▶도로명 주소도 법적 주소로 사용가능 = 2010년 하반기부터 도로명 주소가 실질적으로 법적 주소로 사용. 주민등록상 기존의 지번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대체되고, 지번 주소와 새주소가 병행 사용됨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 시행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에 대해 최대 50%까지 과태료를 감경.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의견제출기간 중 감경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알려야 감경 가능

⊙세제분야 : 저소득 근로자 월세·전세금 상환액 40% 소득공제

▶저소득 근로자 월세·전세금 상환액 소득공제 신설 = 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입자를 대상으로 연간 300만원 한도로 월세 지급액의 40%, 금융기관 전세금 대출액 중 원리금 상환액의 40%와 사인으로부터 차입한 전세금의 원리금 상환액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장기주택마련저축 세제지원 개편 = 2010년 장기주택마련저축 신규가입자에 저축불입액 소득공제를 폐지하되, 총 급여 8800만원 이하인 기존가입자에 대해서는 2012년 말까지 저축불입액 소득공제(불입액의 40%, 300만원 한도)가 유지되며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는 2012년 말까지로 적용시한이 연장

▶국세 신용카드 납부 범위 확대 =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국세를 소득세 등 5개 세목에서 국세 전 세목으로, 납부금액은 200만원에서 500만원 한도로, 대상자도 개인에서 법인 포함 모든 납세자로 범위가 확대

⊙주택·토지분야 : 읍·면·동에서 지적도 발급 가능

▶전국 읍·면·동에서 지적도 발급 가능 = 시·군·구청에서만 제공하던 지적도 및 임야도 발급 서비스가 전국 모든 읍·면·동까지 확대. 이에 따라 1월부터는 지적도 및 임야도의 민원발급 서비스가 읍·면·동 단위로 확대되며 5월 중에는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 발급이 가능토록 지적민원행정 서비스가 확대됨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 1월 1일부터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정비사업의 각종 분쟁을 조정하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됨. 위원회는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설치돼 운영될 예정이며 부시장·부구청장 또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교육분야 : 정부 대출로 대학공부, 취업 후 상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 = 대학 등록금을 정부로부터 대출받아 공부하고 졸업 후 소득에 따라 상환하게 하는 제도로서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 약 80만 명이 대상이며, 등록금 전액과 연 200만원의 생활비 대출가능

▶유아학비 지원 확대 = 유아학비 경감,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위해 2010년부터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모든 둘째아 이상에게 유아학비의 100%(국립은 월 5만9천원, 사립은 19만1천원)를 지원하기로 함

⊙노동·환경분야 : 시간당 최저임금 4,110원으로

▶시간당 최저임금 4,110원으로 인상 = 시간당 최저임금이 4,000원에서 1월 1일부터 4,110원으로 인상.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상용직 뿐만 아니라 임시직과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고령자에 대한 취업 지원 사업 확대 = 심층상담과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이 연계된 '고령자 종합 인재은행'이 2009년 8개에서 2010년에는 16개 기관으로 확대·운영됨. 또 전문직으로 퇴직한 고령자들이 중소기업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2009년 2개소에서 2010년에 최소한 4개소 이상으로 확대

⊙방송·통신분야 : 이동전화 요금 초당과금제로

▶'막말 방송' 규제 강화 =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질 제고 차원에서 1회 심의규정 위반 시에도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규제 강화 예정
▶이동전화 초당과금제 실시 = SK텔레콤은 오는 3월부터 초당과금제를 실시. 초당과금제는 1초 단위로 이동전화 요금을 과금하는 방식

▶주요 개인정보 암호화 보관 = 포털, 쇼핑몰, 게임 등 인터넷사업자는 1월 29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를 보관할 때는 암호화해야 함. 암호화가 이뤄지면 유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실질적인 개인정보 유출은 일어나지 않을 전망

⊙증권·금융분야 : 승용차 요일제 참여 시 보험료 할인

▶차보험료 할증기준 다양화 = 자기차량 손해와 대물사고 발생 때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되는 보험금 기준금액이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다양해짐. 운전자가 100만원 이상을 선택하면 보험료는 종전보다 1% 가량 상승

▶승용차 요일제 참여 시 보험료 할인 = 주중 하루를 운행하지 않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차보험료가 약 8.7% 할인되며 시행시기는 2월 말로 예상

▶자해로 중상 때 보험금 미지급 = 4월부터 생명보험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난 후에 고의로 자신의 몸을 훼손해 중상을 입었을 때 보험금을 받지 못 함

⊙국방·병무분야 : 1인 1자격 취득 본격화

▶입영일자만 본인 선택 = 입영일자 및 부대를 본인이 선택하던 것에서 2010년부터는 입영일자만 본인이 선택하는 것으로 변경

▶1인 1자격 취득 본격화 = 2009년 말 장병 자격보유율 35%를 2010년 말 45%로 끌어올리기 위한 제반 여건이 개선되고 제도적인 지원이 이뤄질 예정. 기술병과 장병은 직무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우선 취득토록 제도화했고 기타 장병은 IT분야, 외국어 등 취업에 유리한 자격을 취득토록 함

▶전문계고 졸업자 입영연기 가능 = 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업종에 취업하는 사람은 24세까지 입영기일 연기 가능

⊙경북 : 다문화 가족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영

▶다문화 가족 지원기금 설치 = 경북도와 각 시·군의 출연금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이가 출연하는 현금, 물품, 재산,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기금이 조성, 운영됨

▶공무원 직무관련 발명 보상금 = 1월부터 경북에 소속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하고 그 특허권이 도에 양도되면 도지사는 특허권 1건마다 5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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