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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郡, 지방세 체납자 일소(一掃) 방침

이성훈 기자 입력 2010.01.20 09:18 수정 2010.01.20 09:26

'재산 압류 공매, 번호판 영치' 등 강력 처분

郡은 지속적인 경기침체 및 납세의욕 저하로 누적된 체납액 징수를 위해 1월부터 2월까지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 징수를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 12월말 군의 체납액은 25억원으로 이 중 35%인 9억원을 정리 목표액으로 잡았으며 목표액 달성을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체납액의 38%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정리를 위해 군 읍 면 합동 영치반을 편성,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번호판 영치 및 강제견인 등 대대적인 체납차량 일제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된 차량은 번호판 영치 대상이고, 고질적인 체납차량은 자동차 인도명령 및 공매처분을 실시하게 되며 인도명령 불응 시 형사고발 등의 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증진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임을 적극 홍보해 체납세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고질적인 체납자에게는 예금 급여 압류, 부동산 차량 압류, 관허사업제한,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체납세 징수를 통해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공평과세 실현으로 선진납세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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