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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참외피해 대책, 뾰족한 수 생기나

이성훈 기자 입력 2010.03.31 09:04 수정 2010.03.31 09:04

추경 4억원 확보, 12억5천만원 지원 계획/건의문 전달 및 중앙정부 차원 대책 마련

ⓒ 이성훈 기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참외피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었는지 지난 2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수 주재 하에 ‘이상기후에 따른 참외피해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우 군수를 비롯한 군의장 및 군의원, 배해철 농협 군지부장, 관내 농협장, 한농연 읍면회장과 각 농업관련단체장 등이 참석, 피해 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이상기후로 피해가 많은 상황에 설상가상 강풍까지 불어 농민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한 뒤 “지난해보다 발효과 수매가 6배 이상 늘어남에 따라 추경예산 4억원 확보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본 회의를 통해 좋은 의견을 모색, 농가에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참외피해는 금년 2월부터 이어진 저온 및 강우로 인해 일조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가 지속, 이에 따라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성주참외가 생육부진, 생산량 감소, 발효과 증가 등으로 예년에 경험할 수 없던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그 중 발효과 발생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올해만 379톤(3월 22일 기준)으로 전년대비 592%나 증가했다. 그 외 상품성 저하는 물론 병해충 발생증가 및 덩굴 고사 등의 피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농작물 재해보상 중 시설보상은 적용되고 있지만 작물보상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피해는 재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참외농가들은 생산량 감소, 품질저하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동시에 고사참외 종자대와 발효과 전량수매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및 일조량 부족 피해에 대한 농작물 농업재해로 인정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

군 역시 경상북도와 농림수산식품부에 농작물 농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여러 차례에 걸쳐 건의를 했으며, 농림수산식품부는 현지 피해상황을 확인 후 농업재해 인정 여부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적인 대책 건의에서 배명호 군의원은 “이런 때일수록 정상과 선별을 철저히 해 가격을 더욱 잘 받도록 해야하며, 12억5천만원이라는 수매 대금이 있으니 농민들은 안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도기정 참외조합장은 “정확하진 않지만 직원들과 논의를 한 결과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4월말에는 피해액이 1천억에 이를 수도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낸 뒤 “재해 선정에 최대한 협조하고 도움을 줄 것”을 약속했다.

이 외에도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문을 통한 재해 인정 요청, 농업재해 미인정 시 자조금 등의 모든 방법을 동원한 지원 및 현장연구를 통한 기술적인 대책법 마련 등 여러 의견들이 나왔다.

한편 이인기 국회의원은 지난 22일 개최한 고령·성주·칠곡군 농협·축협·산립조합장과의 간담회 및 27일에 열린 참외·수박·딸기피해에 관한 정책간담회를 통해 “참외와 수박, 딸기의 피해가 심각한 만큼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 법안 처리 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원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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