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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 실시

이성훈 기자 입력 2010.04.14 09:05 수정 2010.04.14 09:05

부동산 관련업무 전반에 걸친 상담 및 접수/각종 건의사항도 수렴

 
ⓒ 성주신문 

성주군은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7일 금수면 광산2리 복지회관에서 인근 주민들에게 지적관련 토지분할·합병, 지목변경과 지적측량, 새주소 변경 홍보, 개별공시지가 및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 기타 부동산 관련업무 전반에 걸쳐 상담 및 접수 처리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각종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군정 추진 성과와 계획을 홍보하기도 했다.

매년 실시하는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는 오지지역과 노약자 및 농번기를 맞은 바쁜 농업인 등 지역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공무원이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민원을 해결해 주고, 주요 군정의 추진 성과 및 추진 사항에 대한 홍보와 함께 궁금한 사항을 해결해 줌으로써 지역민에게 많은 호응과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현장방문을 원하는 곳이 있으면 해당 읍면에서 전화 또는 서면 요청을 하면 된다”며 아울러 “인근마을과 연계해 주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맞춤형 현장행정을 적극 실시, 주민들의 각종 재산권 행사의 불편 해소와 군정 홍보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적민원 현장방문 신청은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담당(054-930-638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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