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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정치종합

장애인연금법 제정, 7월 1일 시행

이성훈 기자 입력 2010.04.16 10:22 수정 2010.04.16 10:22

중증장애인 대상 9∼15만원의 기초 및 부가급여 지급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3월 임시국회에서 장애인연금법이 제정됨에 따라 금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문가 자문, 장애인계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시행령 및 규칙을 제정하고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재산 기준)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인 것.

장애인연금법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매월 9∼15만원의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법률이다.

3월 임시국회에서 제정된 장애인연금법은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2009년 4월 2일) ‘장애인연금법안’,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2009년 9월 15일) ‘중증장애인연금법안’과 정부에서 제출한(2009년 10월 29일) ‘중증장애인연금법안’ 등 3개 법률안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에서 병합 심사해 조정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29일 보건복지가족위 의결을 거쳐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관계자는 “장애인연금제도는 정부가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것으로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고 전하며 “앞으로 재정 여건 및 사회보장수준 등을 고려해 급여액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금수령조건 및 신청방법은 중증장애인에게 개인별 안내문을 4월 중에 발송할 예정이며,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로 제작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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