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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100만 원 지원한다

이성훈 기자 입력 2012.03.02 09:18 수정 2012.03.02 09:18

1∼3급 등록 산모 대상/읍면사무소서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여성장애인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여성장애인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인 것.

실제 여성장애인은 비 장애여성에 비해 제왕절개 수술 비율 및 상급 의료기관 이용 비율이 높으며, 장기간의 산후조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2월 22일부터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기준 없이 1∼3급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사람(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 기준)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 신분증,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간 1천300여 명의 여성장애인이 출산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며, 아울러 "이를 통해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호 및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및 보건복지콜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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