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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세 보육서비스 확대 방안 마련

이성훈 기자 입력 2012.03.02 09:19 수정 2012.03.02 09:19

지자체 여건에 따라 어린이집 정원 확충

보건복지부는 2월 1일부터의 보육료지원 신청현황 집계·분석 및 어린이집 이용수요 전망을 토대로 지자체별 0∼2세 보육서비스 확대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월 20일까지 0∼2세 아동의 보육료지원 신청인원은 20만3천 명으로 이는 전체 영유아(0∼5세) 신청인원(28만3천 명)의 72%를 차지한다.

현재까지의 보육료 신청 추이가 지속될 경우 2월 말까지 0∼2세 아동의 누적 신청인원은 최소 30만5천 명에서 최대 34만 명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재의 보육료 신청인원에는 그동안 보육료 지원 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던 사람(소득 상위 30%)과 실제 어린이집 이용희망 시기보다 보육료 지원신청을 일찍 한 사람들이 포함돼 있음을 감안할 때 어린이집 신규 이용인원은 약 10∼13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0∼2세 보육서비스 정원은 총 84만 명, 실제 이용현원은 74만 명이지만 모니터링 결과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는 보육서비스 정원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 및 정원 인가를 책임지고 있는 시군구 장에게 지자체별 여건에 적합한 방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수립, 통보할 계획이다.

우선 현존하는 어린이집의 여유 정원을 0∼2세 아동 보육서비스 제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가 지역 상황을 고려해 우수 어린이집(평가인증 90점 이상)에 한해 기존 어린이집의 보육실 여유면적 기준까지만 정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그리고 보육교사 약 1만 명이 추가로 확충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대학 등에서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신규 보육교사(약 4만 명) 등이 어린이집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보육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맞벌이 부모 등이 보육서비스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이용 기준을 마련, 각 지자체에 시행 지침을 통보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군구와 합동으로 지역별 보육서비스 이용제공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해 지자체별 진행 상황을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며 "최초 분석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 상황에 따라 필요한 시행방안을 적기에 마련해 국민들에게 필요한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내년 1월부터 집에서 양육하는 3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 지원 대상(소득기준)을 차상위 계층에서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며, 이에 필요한 준비 작업은 3/4분기 중에 마무리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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