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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꼼짝 마'

이성훈 기자 입력 2012.03.02 09:29 수정 2012.03.02 09:29

행안부, 교과부, 경찰청 3월 23일까지 집중단속

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경찰청은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1주일 동안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2월 23일부터 3월 23일까지 한 달 간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이 기간에는 자치단체,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반이 단속을 추진, 학교주변 업소들에 대한 청소년 보호 캠페인과 청소년 선도활동도 병행한다. 주 단속 대상은 학교정화구역(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 내의 청소년 유해업소이며, 학교주변의 신·변종 유해업소 및 풍속업소의 음란퇴폐 영업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권한을 가진 경찰과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지자체가 합동단속에 나서는 만큼 형사처벌, 영업장 폐쇄, 허가 취소 등 어느 때 보다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 청소년에게 주류담배 판매 행위, PC방, 노래방 등의 청소년 출입 제한시간 위반 등 청소년 대상 불법영업도 함께 점검하고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행안부 등은 이번 집중단속을 시작으로 매학기마다 정기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해 학교주변을 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행안부는 스마트폰을 통해 청소년 유해업소를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스마트폰에 '생활불편신고'앱을 다운로드받아 위법 의심사례를 적어 전송하면 인터넷 민원과 같이 정식으로 처리되고 그 결과도 스마트폰을 통해 통보 받을 수 있다.

그밖에 112나 경찰신고민원포털(http://cyber112.police.go.kr), 교육청(교육지원청)과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보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학교주변 환경 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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