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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강우대비 가축분뇨배출시설 특별점검

이성훈 기자 입력 2012.03.15 09:00 수정 2012.03.15 09:02

불법처리 축산농가 보조금 지원 제한

ⓒ 성주신문

성주군은 해빙기와 봄철 강우 시 가축분뇨 및 노천에 야적된 퇴비에서 조류유발물질이 다량 유출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하천 인접지역 및 축사밀집지역 내 축산농가(62개소) 등에 대해 3월 5일부터 30일까지 4주 동안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하거나 무단 방류하는 행위, 방류기준을 상습적으로 초과하는 행위,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를 농경지 등에 과다 살포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아울러 위반자에 대해서는 즉시 고발, 개선 조치 및 처분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도점검 사후관리시스템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적발된 축산농가에 대해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및 분뇨처리시설 개선자금 등의 지원을 제한할 방침이다.

전재업 환경보호과장은 "가축분뇨 발생량은 전체 오·폐수 발생량의 1%에 불과하지만 수질오염 부하량은 26.2%(BOD부하량은 생활하수의 94배)에 달한다"고 밝히며, 이와 함께 "수질오염 예방과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해 축산농가가 자발적으로 가축분뇨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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