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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지방의회

군의회 SSM 영업규제 초읽기

이성훈 기자 입력 2012.03.22 09:16 수정 2012.03.22 09:18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 성주신문

최근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수퍼마켓) 영업규제 요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성주군의회도 SSM 영업규제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수경 의원이 대표 발의하게 되는 '성주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

주요 내용은 유통산업법 제12조의 2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전 0시부터 8시까지로 한다. 아울러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과 상생발전을 위해 개정 취지에 맞게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성주전통시장(5일장)인 2·7·12·17·22·27일 중 2일을 휴무일로 지정하며, 연간 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돼 있다.

군의회는 입법예고 전 해당 점포의 찬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후 20일 정례간담회에 상정,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눌 예정이며, 승인 여부는 3월 말에 예정된 제179회 임시회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성주읍에 소재하는 한 마트의 관계자는 "과연 고정 휴무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진심으로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 심사숙고해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수경 의원은 "SSM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기존 지역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또 이와는 별도로 지역 중심상권, 골목상권, 시장 상인 스스로의 노력과 함께 시설현대화나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이 필요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2개 업소가 영업제한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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