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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하세요

이성훈 기자 입력 2012.03.22 09:18 수정 2012.03.22 09:20

10억400여만 원 부과/인터넷 지로로 납부

성주군은 2012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10억428만8천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 3만3천679건 9억3천73만4천 원, 시설물 996건 7천355만4천 원이며,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등록된 경유자동차와 주택, 공장, 축사 등을 제외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점포, 사무실 등의 건물소유자 에게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3월 15일부터 4월 2일까지이며,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www.giro.or.kr)로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우체국 등 장소에 관계없이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원칙에 따라 부과되며, 대기수질개선사업 및 환경오염방지사업이나 환경기술, 정책연구개발비 등에 지원돼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데 쓰이게 된다"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5%의 가산금을 물게 되는 만큼, 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환경보호과(930-619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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