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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점검

이성훈 기자 입력 2012.03.22 09:20 수정 2012.03.22 09:22

위반 시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성주군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은 봄철을 맞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5월 초까지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점검반을 편성해 건설공사장과 시멘트·석탄·토사 운반차량 및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이행 및 비산먼지 발생 특성에 적합한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여부 등이며, 특히 대형 공사장 및 주거 인접지역,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 인접 현장, 상습 민원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점검 과정에서 현장 관리자 또는 환경관리요원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저감 방안에 대한 홍보자료를 배부하고 비산먼지 저감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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