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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47개 단체 3억2천480만 원 확정

이성훈 기자 입력 2012.03.22 09:40 수정 2012.03.22 10:03

심의위 48개 단체 신청 사업 심의, 풀보조 1천520만 원

성주군의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비 3억4천만 원의 향방이 정해졌다.

군은 지난 13일 '성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위원장 편창범 부군수, 이하 심의위)'를 열고 성주군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성주군협의회 등 총 48개 사회단체가 신청한 각종 사업(4억8천69만5천 원)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펼쳤다.

그 결과 47개 단체 3억2천480만 원에 대한 지원을 확정했고, 1개 단체(성주군청년유도회) 600만 원은 전액 삭감했다. 이와 함께 1천520만 원은 풀보조로 남겨뒀다. 청년유도회는 도비 지원이 이뤄짐에 따라 삭감됐다.
 
↑↑ 단위 : 천 원
ⓒ 성주신문 


올해 신규 신청 단체는 한국걸스카우트 성주지구연합회(걸스카우트 선서식, 청소년 현장탐방), 성주군파크골프연합회(5개 시군 친선대회 개최), (사)한국여성농업인 성주군연합회(쌀 소비 촉진대회, 결혼이주여성 문화체험), 숲사랑지도원 성주군협의회(산림훼손감시 및 조수보호 캠페인 등)로 4개다.

아울러 지난해에 지원을 신청했지만 올해 미신청한 단체는 여성단체협의회(일반예산 계상), 대한시조협회(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 성주문학회(성주문학집 발간사업으로 지원), 사회단체협의회(사회단체지도자 리더십 교육으로 지원)가 있다.

 
↑↑ 단위 : 천 원
ⓒ 성주신문 

올해 역시 보조금 지원기준으로는 △지역민에 대한 봉사활동이나 정부시책과 관련된 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는 각종 단체 운영비는 지원에 제외하며 △단순 교육이나 환경정화 활동 등 불필요한 일회성·낭비적 행사비는 지원에서 제외했다.

더불어 △성격이 유사한 단체와 중복되는 사업은 통·폐합 지원하며 △전년도 행사 또는 사업추진실적이 500만 원 미만 소액인 경우로서 보조금 지원에 부적정한 사업은 '지원 유보' 결정해 추후 보조사업에 적합할 경우 지원키로 했다.

한편 보조금 지원은 해당부서에서 각 단체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1차 조정을 거친 후 예산부서에서의 2차 조정, 심의위에서의 3차 조정을 거쳐 확정된다. 그리고 심의위는 당연직 4명, 위촉직 5명 총 9명으로 위원장인 펀창범 부군수와 부위원장인 정경식 기획실장을 비롯해 이수열 주민생활과장, 정현표 총무과장과 윤진식·유창호·양정석·김진형·전경옥 씨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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