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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지방의회

학교폭력 근절에 지역사회 힘 모아야

이성훈 기자 입력 2012.03.29 09:21 수정 2012.03.29 09:22

성주군의회, 학교폭력 예방 위한 조례안 제정

ⓒ 성주신문

성주군의회(의장 배명호)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동시에 학생들이 바라는 학교폭력 근절방안에 대한 지원대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성주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화숙 군의원이 대표 발의하게 되는 조례안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폭력 예방과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 등을 통해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아울러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 군수의 책무, 학교폭력 예방대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위원장 등의 직무 및 비밀준수 의무와 포상 관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군의원은 "학교폭력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저령화는 물론 피해의 심각성이 그 무엇보다 크며, 급기야 '학교폭력보험' 상품까지 나오는 현실에서 지역사회가 힘을 합해 신속하게 해결해야 할 숙제"라며 "종합적, 현실적인 접근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지원에 관한 조례가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관련 기관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을 공동으로 추진해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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