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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지방의회

성주군의회 제179회 임시회 마무리

이성훈 기자 입력 2012.04.12 11:19 수정 2012.04.12 11:27

9일 간 1차 추경 및 조례안 심사 의결

성주군의회는 3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총 11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한 제17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1회 추경 예산안 182억6천200만 원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은 없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5억5천430만 원을 감액 조정함으로써 예비비 항목에 증액 조치했다.

그리고 4, 5일에 열린 본회의에서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이 중 요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것으로 성주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함께 최근 이슈화된 SSM(기업형수퍼마켓) 영업제한 및 지역 상권과의 상생발전과 관련한 성주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이뤄졌다.

특히 제3차 본회의에서 백철현 의원과 이성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과 사고의 전환, 낙동강 둔치 하천부지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 강조했다.

백 의원은 "최근 공직자들의 마인드 전환을 통해 적극적인 업무 추진 등으로 일반산업단지 100% 분양과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초전면 백천에 통합집중형 오염지류개선사업 지구 선정, FTA 발효에 따라 농촌 및 농업을 위해 중앙부처를 수 차례 방문해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에 있어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일 등의 사례는 아낌없는 칭찬과 함께 그에 합당한 인센티브제를 시행해야 된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1986년 낙동강 연안개발사업으로 칠곡 관할 토지가 선남 도흥·용신리 제방 안쪽으로 편입됨에 따라 세금 납부 등 민원업무 등을 위해 원거리의 칠곡을 방문해야 하는 등 행정서비스 불편이 초래돼 현실과 적합한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토지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와 민원 해소 차원에서 전 행정력을 동원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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