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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비대제 허위·과장광고 불법영업 만연

이성훈 기자 입력 2012.04.12 17:24 수정 2012.04.12 05:31

현수막, 명함 등에 '비대·착색·촉진' 문구 표기 안 돼

비료판매소에서 옥외현수막, 건물 창문, 명함 등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홍보 중인 '비대제'가 허위·과장광고를 통한 불법영업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비대제(생장조정제)는 농약으로 분류되지만 농약이 아닌 복합비료로 등록된 채 비대제라는 제품군으로 특별한 제재 없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농약으로 분류되는 비대제를 비료판매소에서 취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내 비료판매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으며, 심지어 소비자의 눈에 띄도록 현수막, 명함 등을 이용해 비대제를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문제는 성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과채류용 비대제에서 허위·과장광고가 사용된 것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성주읍에서 참외농사를 짓는 한 농민은 "많은 농민들이 비대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오래 전부터 사용해 왔기에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지만 반대로 복합비료로 등록된 비대제 사용으로 인한 피해도 분명히 있다"고 귀띔했다.

실제 지난해 4∼5월 경 복합비료로 등록된 비대제를 사용한 관내 10여 농가가 비대과 발생 및 열과 현상, 덩굴 고사 등으로 인해 대부분 초벌참외를 수확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은 바 있다.

군에서도 비대제와 관련된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사용돼 오며 '일반화'된 사안이기에 제재 및 대책 방법을 강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농정과 관계자에 따르면 "비료판매소뿐만 아니라 농약사를 가봐도 복합비료로 등록된 비대제를 판매하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다"며 "특히 비료판매소에서 비대, 착색, 촉진 등의 문구를 사용해 농민을 유인하는 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단속권한은 농촌진흥청에 있는 관계로 지자체에서는 지도 및 계도 정도의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군은 지난 21일부터 3일 동안 관내 비료판매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비대제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건물 창문에 스티커를 붙여놓은 판매소에 자진 철거 명령을 내렸으며, 향후 농진청의 불시 단속 등에 대한 내용을 홍보함으로써 판매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실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비료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해당 업체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지난해 말 공정위는 화학비료업체인 D사에 농민을 상대로 '전문비대, 과실비대, 비대제' 등의 문구를 사용해 허위ㆍ과장광고를 일삼는다는 이유로 시정조치를 내리며, "비료란 작물 성장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영양분을 보충하는 것으로 비료의 효능이 비대 등 작물성장의 특정분야에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참외농가들은 잘 알려지지 않은 제품 또는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과대광고를 하는 제품은 가급적 사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며 "만약 비슷한 제품을 구입했다면 모든 하우스에 사용하지 말고,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1동만 시범적으로 사용해 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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