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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관내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하세요

이성훈 기자 입력 2012.04.18 09:11 수정 2012.04.18 09:11

12월 말 결산법인/30일까지 납부해야

성주군이 4월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지정하고, 관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12월 말 결산법인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해당사업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결산일이 12월 말인 법인은 4월 30일까지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함께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일 1만분의 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430개 법인에서 8억6천600만 원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징수했다"고 밝히며, "오는 30일까지 반드시 신고·납부해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지 말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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