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사회/문화 사회종합

매월 2일, 17일 SSM 의무휴업한다

이성훈 기자 입력 2012.05.02 17:02 수정 2012.05.02 05:02

이마트, 롯데슈퍼 해당… 큰 타격 없을 것으로 예상/시장 상인회 반기는 눈치, 소비자 큰 불편 못 느낄 듯

오는 5월 2일을 시작으로 성주 5일장날이 겹치는 매월 2일과 17일에는 성주군 관내 SSM(기업형 슈퍼마켓)이 의무휴업을 실시한다. 의무휴업을 실시하는 곳은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롯데슈퍼 두 곳이다.

지난 1월 17일자로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공포된 데 이어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제한하고 한 달에 두 차례 의무적인 휴업이 시행된다.

군의 경우 제179회 임시회에서 '성주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수경 의원이 대표 발의,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

다만 연간 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농협 하나로마트는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하나로마트와 시장 내에 위치한 개인 슈퍼마켓 등은 상대적으로 이득을 볼 전망이다.

아직까지 의무휴업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시행된다 하더라도 전통시장 활성화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불러올지는 미지수이다. 이마트 에브리데이 관계자는 "지역경제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장날과 겹치는 2일과 17일로 날짜를 정하게 됐다"고 밝히며 "아직까지 시행에 들어가지 않았기에 소비자들이 얼마나 더 많이 전통시장을 이용하게 될 것인지는 예측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어쨌든 안 하던 휴업을 한 달에 두 번이나 하게 된 만큼 우리 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불편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며, 특히 외지에서 지나는 길에 쇼핑을 위해 방문하는 소비자들 역시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롯데슈퍼 관계자의 경우 의무휴업을 시행해도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어차피 시장에서 사는 물건과 슈퍼에서 사는 물건은 정해져 있다. 한 달에 두 번 휴업을 해도 항상 오는 단골손님은 우리 매장을 방문할 것"이라고 전했다.

매출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지만 SSM은 나름대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 에브리데이 관계자는 "매장 매출 목표액에 따른 달성률을 위해 고민 중이다. 휴업 전날 평소보다 더 많은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것과 세일 행사 등의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슈퍼는 휴무 전날인 5월 1일 '초특가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롯데슈퍼 관계자에 따르면 "야채의 경우 휴업 전날에 다 팔지 못하면 버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남아서 버리는 것보다는 없어서 못 파는 게 나은 만큼 할인행사하는 날은 마감시간이 임박할수록 야채 등 신선제품의 가격이 점점 내려갈 것"이라고 귀띔했다.

의무휴업이 시행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성주시장 상인들은 일단 반기는 눈치다. 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우선 시행을 해봐야 알겠지만 2, 17일에 SSM 문이 닫혀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소비자들이 시장으로 올 것 같다. 그 날만큼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시장으로 유입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그리고 "많은 소비자들이 시장을 찾아 대형슈퍼보다 더 저렴하고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구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 기회에 상인회 차원에서도 전통시장을 더 활성화시킬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조례를 제정한 군의회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들도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성주읍에 거주하는 한 40대 여성은 "슈퍼에서는 주로 공산품을, 시장에서는 야채, 생선 등을 많이 산다"며 "한 달에 두 번 정도 휴업을 하는 것으로 큰 불편을 겪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아울러 성주읍의 50대 남성도 "어차피 지역민들은 SSM과 전통시장 둘 다 이용하고 있다. 둘 중 한 곳이 잘못되는 것을 보기 위해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아닌 만큼 둘 다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 자리 잡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북도에서 성주를 포함한 포항, 안동, 구미는 조례 제정을 완료했으며, 포항, 구미 등 11개 시군이 매월 2·4째주 일요일에, 성주와 청도 2개 군은 장날에 의무휴업을 실시한다.


저작권자 성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