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현재 체납세액이 22억 원에 육박함에 따라 5월과 6월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납세자에 대해 체납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체납세액 징수에 두 팔을 걷었다.
군 체납액은 21억6천500만 원(도세 9억7천100만 원·군세 11억9천400만 원)이며, 체납세 징수를 위해 재무과 및 읍면 세무공무원은 징수 목표액을 설정,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재무과장을 팀장으로 고액체납징수전담반을 편성해 전체 체납액의 38%를 차지하는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징수 활동 전개와 함께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집중 정리기간 동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예금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및 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적인 제재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체 체납액의 32%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을 월 4회 상시 운영해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을 영치하고, 고액체납차량은 인도명령으로 공매처분을 실시함으로써 자동차세 체납 시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 다양한 홍보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세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며, 이와 함께 "지역 내에 건전한 납세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역민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