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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성밖숲 매점 특혜 논란 종지부 찍나

이성훈 기자 입력 2012.06.07 09:07 수정 2012.06.07 09:07

계약 끝났지만 전 관리인 그대로 매점 운영하는 중/새 관리인 입주 못 하고 발만 동동… 영업손실까지

ⓒ 성주신문

서류상에 의하면 6월 1일자로 성밖숲 매점 관리인이 바뀌었다. 하지만 현재(6월 4일 기준) 성밖숲 매점에는 새로운 관리인이 아닌 기존 관리인인 문 모(여, 48)씨가 그대로 영업을 하고 있어 또다시 특혜와 관련된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성주군은 지난 5월 7일부터 15일까지 '군유재산(성문회관 1층) 사용수익허가 입찰 공고'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www.onbid.co.kr)과 군청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했다. 업종명은 매점이며, 연간 사용료(예정가격)는 감정에 따른 가격에 의해 395만4천 원(부가세 별도), 허가기간은 2012년 6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로 공고했다. 이에 총 3명이 응찰했으며, 이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김 모(여, 29)씨가 낙찰자로 결정됐다.

이렇듯 정당하고 투명한 방법을 통해 낙찰된 김 씨는 1일부터 정상적으로 매점을 운영하며, 매점 내 생활공간에서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하지만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특히 입주자 계약기간이 당초 2월 28일까지였지만 군은 계약기간 만료 후 거주할 집을 구해야 하는 입장을 고려해 5월 31일까지 3개월의 유예기간까지 제공했다. 이렇듯 적잖은 배려에도 불구하고 전 관리인이자 현직 군의원의 부인인 문 씨가 그대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새롭게 선정된 관리인 김 씨와 가족들은 입주도 하지 못한 채 발만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김 씨 측에 따르면 "5월 16일에 개찰해 낙찰되고, 29일에 계약을 끝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입주는 물론 매점 영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볼멘소리를 냈다. 특히 "적지 않은 계약금도 다 냈고, 계약상 1일부터 매점을 운영해 생겨야 하는 수익금도 지금은 우리의 수익이 아니다"라고 하소연했다.

그리고 인수인계 과정 중 문 씨 측에서 김 씨 측에 현재까지 납품 받아 팔고 있는 물건 및 집기 등의 매입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측은 "기존 관리인이 물건들은 어디서 얼마에 납품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물건들을 인수하지 않고 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 문제를 유심히 지켜보는 지역민도 많다. 성주읍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은 "현직 군의원의 파워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3개월이란 시간을 더 연장해 준 것도 모자라 아직까지 매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미 정해진 계약기간을 어기긴 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자리를 비워주는 게 도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성주읍의 한 40대 남성은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군의원이다. 특혜 논란을 넘어 도덕성 논란까지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계약서에 정해진 내용대로 따라야 하지 않겠냐"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군 관계자에 따르면 문 씨 측에서 오는 10일까지 자리를 비워주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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