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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지방의회

농협하나로마트도 유통관련법에 포함시켜야

이성훈 기자 입력 2012.06.07 09:14 수정 2012.06.07 09:14

SSM과 유사한 유통구조/소규모 상권 활성화 기대

성주군의회는 오는 8일로 예정된 제180회 임시회에서 지역 소규모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관련 건의안을 발의한다.

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3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성주군도 조례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 및 월 2회 의무휴업을 실시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지역경제 상생발전에 기여하고 있지만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본래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고 판단,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건의안을 내놓는 것.

이에 이성재 의원은 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 상권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등은 제도상 제외되고 있음에 따라 이를 포함시켜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상 준대규모 점포에 농협하나로마트 포함을 비롯해 대규모 점포에 쇼핑센터 및 복합쇼핑몰 포함, 그 밖의 대규모 점포 매장면적의 강화와 유통산업발전법을 피해가기 위해 99∼165㎡ 규모로 24시간 영업하는 복합점포 편의형슈퍼마켓도 포함시킬 것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농협하나로마트는 농축수산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직거래 창구로 활용,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의미로 설립·운영되고 있지만 본연의 취지와는 다르게 할인점 또는 SSM과 유사한 유통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취급품목 또한 생활용품은 물론 가공식품, 신선식품 심지어 농기구, 농약 등 취급하지 않는 품목이 없을 정도"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히 유통관련법에서도 배제돼 지역 소규모 상권 활성화에는 효과가 미비할 수밖에 없으므로 건의안은 제180회 임시회에 회부해 국회, 지식경제부, 경상북도, 성주군 등 관련된 모든 기관에 전달해 지역경제와 상권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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