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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지방의회

농림수산사업에 국고보조 확대해야

이성훈 기자 입력 2012.06.07 09:23 수정 2012.06.07 09:23

배명호 의장, FTA기금사업 지원비율 상향조정안 건의

성주군의회 배명호 의장이 경상북도 시군의장협의회 제199차 협의회에서 농림수산사업에 대한 시행지침 개정과 FTA기금사업에 대한 지원비율의 상향조정안을 건의했다.

영주시의회에서 열린 이번 협의회에서 배 의장은 FTA/DDA 등 시장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FTA기금을 재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농어업사업에 다수의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함으로써 농업인 신뢰도 제고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일반원예시설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자(농가) 선정 및 시행을 사업 시행주체가 추진함에 따라 사업 계획단계에서 농업인들 간 경쟁이 과열되며, 시행주체가 농가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사업계획이 선정되지 않거나 사업량이 축소 확정될 경우 농업인들의 불만이 클 뿐만 아니라 대다수 농업인은 부채 가중 등의 사유로 융자를 기피하는 가운데 국고보조 확대를 원하며, 시군비 21%는 지방재정에 부담이 많아 원활한 사업추진이 곤란하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리고 대책으로 일반원예시설 지원사업도 고추 비가림시설 지원사업과 같이 동일한 절차로 지자체가 사업량 범위 내에서 사업자를 선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국고 20%, 융자 30%, 도비 9%, 시군비 21%, 자부담 20%인 비율을 국고 40%, 융자 30%, 도비 5%, 시군비 5%, 자부담 20%로 사업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사업시행지침 일부개정안을 경북 시군의장회에서 채택해 경북도와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배 의장은 "정부는 163개 사업에 대해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내년부터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을 대폭 확대할 전망이나 예산의 뒷받침이나 지자체 재정상태가 감안되지 않는 현재로서는 지방비 가중으로 인한 재정운용 경직화 및 압박요인으로 작용해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지자체들은 적잖은 고통과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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