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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지방의회

성주군의회 제180회 임시회 개회

이성훈 기자 입력 2012.06.13 08:58 수정 2012.06.13 08:59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주민복리 조례안 심의

성주군의회는 지난 8일 1일 간의 회기로 제180회 임시회를 열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주민복리와 관련된 각종 조례안을 심의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 개정으로 인해 제1차 정례회로 옮겨져 실시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계획서승인과 의원 발의로 제정되는 성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성주군 장수 축하금 지급 조례안, 그리고 지역 소규모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안 등에 대해 심의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자체의 업무집행 상황을 조사·파악하는 것으로 당초 수립된 계획과 목표 또는 법규와 절차에 일치되는 행정처리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행정감사는 크게 행정사무의 처리 상황에 대한 사무감사와 경비지출에 대한 재무감사로 나눠진다. 이 결과에 따라 변상책임의 판정, 징계 및 문책의 요구, 시정·주의의 요구, 법령·제도·행정에 대한 개선 요구 등을 함으로써 감사결과를 처리할 방침이다.

군의회 관계자는 "197건에 대한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함과 동시에 이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심을 주시하는 등 실질적인 감사는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

도정태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성주군 4대 이상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효행을 통한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과 효문화 확산에 중점을 두고 군에 1년 이상 거주한 4세대 이상의 가정에 세대별 월 10만 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며, 김영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주군 장수 축하금 지급 조례안은 평균 수명 연장과 저출산 등으로 고령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전통문화유산인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만 99세 이상이 되면 장수축하금을 1회에 한해 10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이성재 의원은 유통산업법상 준대규모점포에 농협하나로마트를 포함시키는 것과 대규모점포 종류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의 매장면적 강화와 유통산업법을 피해가기 위해 SSM 외에 99∼165㎡ 규모로 24시간 영업하는 편의형슈퍼마켓도 포함시켜 달라는 지역 소규모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안을 발의했다.

배명호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군정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입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 보다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수행을 위해 실시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필요시 현장을 방문해 현장감을 살리고 주민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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