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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지방의회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김진영 기자 입력 2013.03.27 18:19 수정 2013.03.29 06:19

박기진 의원 외 3명 공동발의
문화관광해설사 근무여건과 처우 개선키로

ⓒ 성주신문


지난 26일 열린 경북도의회 제2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기진 도의원(문화환경위원)외 3명의 도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통과됐다.

박 의원은 "무궁무진한 자연 및 생태자원을 보유한 경상북도는 타 시도 보다 관광산업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며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이번에 관련조례를 신규로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의 내용에는 문화관광해설사 본연의 역할인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해설 외에 건전한 관광문화의 유도 및 문화관광자원 및 환경보호활동이 포함됐다.

문화관광해설사 선발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한 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했다.또한, 활동 중인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 도지사가 직무교육과 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관한 업무를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도지사로 하여금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 표식을 발급하고,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는 표식을 소지해 신분을 알리도록 했다.

특히,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여건과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비 지원,자료수집 및 해설을 위한 도내 문화관광지 방문시 문화재 관람료와 자연공원이나 관광지 등의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안전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현재 경상북도에서는 386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있으며,성주군에서는 14명의 해설사가 세종대왕자태실, 한개마을, 회연서원 등에서 활동 중"이라며 "지금까지 문화관광부의 고시와 지침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용방식을 경상북도 조례로 법제화함으로써 관광 일선의 최첨병으로 문화관광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도내 문환관광해설사의 활동을 보다 활발하고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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