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경찰서는 지난달 18일 밀양에서 악성경제사범 정모 씨(여, 32)를 검거했다.
정 씨는 전국의 다방을 돌며 종업원으로 일할 것처럼 업주를 속여 선불금을 교부받는 수법으로 사기를 벌이고 다녔으며, 2009년부터 11명의 다방업주에게 7,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정 씨는 검거를 피하기 위해 동생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4일부터 3건 이상의 지명수배가 걸려 있거나 피해자 3명 이상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 등 주요악성경제사범을 검거하기 위해 경제사범 추적수사반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