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카드 사채업자들이 속칭 '카드깡'의 대상으로 현금화가 쉬운 쌀을 택하면서 쌀의 유통질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농협중앙회, 카드사, 일선 미곡종합처리장(RPC) 운영조합 등에 따르면 카드 사채업자들이 최근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쌀을 카드로 매입한 뒤 저가로 판매하는 '카드깡'이라고 불리는 부정유통 행위를 일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카드깡'은 사채업자들이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선이자 15∼20%를 떼고 현금을 준 뒤, 담보로 받은 카드를 이용해 해당액수만큼 도정공장이나 대형유통업체 등에서 쌀을 매입, 딜러나 중간상 소매상들에게 싸게 재판매하는 방법이다. 사채업자들은 이같은 방식으로 현금을 확보하면서 쌀 판매로 인한 손실액보다 훨씬 높은 이득을 올리고 저가의 쌀을 공급받은 중간상들도 일정분의 마진을 챙기는 동시에 시중시세보다 헐값에 쌀을 판매할 수 있다.
일례로 카드 사채업자들은 20Kg들이 쌀을 4만 1,000원에 매입, 한포대당 3,000원씩 손해를 감수하며 현금판매를 하고 있고, 소매상들은 한포대당 1,000원 이상의 마진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9월1∼10월20일 신용카드 관련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적발사범 3,179명 가운데 879명이 '카드깡' 관련자였으며 최근 서울·경기 등에서 쌀 판매를 이용한 '카드깡' 업자가 연이어 체포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일부 쌀 딜러들의 경우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도정공장 등에 품질이 낮은 값싼 쌀만을 전화로 발주해 이 쌀을 대형유통업체 등에 저가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쌀 저가유통이 일반화되면서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해 고품질 쌀을 제값에 판매하려는 산지농협들과 농업인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남 장흥농협 김용경 미곡종합처리장 소장은 “쌀 카드깡 등이 시세 하락을 불러오는 한 원인이 되고 이 피해는 결국 농협과 농업인들에게 돌아온다”며 “정부가 카드 사채업자 등의 불법유통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출처 : 농민신문 2001년10월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