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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착용하세요"

최행좌 기자 입력 2013.08.20 09:25 수정 2013.08.20 09:25

국민 생명보호 일환
10만 명당 0.6명 사고

환경보호도 하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자전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동호회원도 늘어나는 등 자전거 친화적인 문화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문화 확산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는 방송·광고 관련 19개 기관에 자전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상업 광고나 드라마 등에 방송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안행부는 일부 방송·광고 등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등장해 국민들에게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어 관련기관에 서한문을 발송했다.

유정복 장관은 서한문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타는 모습이 매체에 등장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모 착용을 통한 국민 생명보호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현재 우리나라 자전거 이용인구가 늘면서 자전거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사망자도 인구 10만 명당 0.6명 수준(2012년 295명)으로 OECD국가 평균 0.4명에 비해 많은 편이다. 2006년 7천922건에서 지난해 1만2천970건으로 64% 증가했다.

특히 자전거 사고 사망원인의 77%가 머리 손상이며, 사망자 10명 중 9명(약 89%)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사고를 당했다.

또한 외국의 관련 연구도 안전모 착용 시 사망 비율을 90%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모 착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안행부에서는 자전거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한 자전거 타기 5가지 약속(안전모 쓰기, 과속 않기, 휴대전화 사용 않기, 야간에 전조등 켜기, 음주운전 않기)을 정해 적극 홍보해 왔다.

앞으로 안행부는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한 관련 법(도로교통법)을 모든 연령으로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하며, 자전거 동호회 등과 민관 합동으로 안전모 쓰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정재근 안행부 지방행정실장은 "안전모 착용이 문화와 제도로 정착되도록 적극 홍보해 2016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자전거 사고 사망자수를 OECD 평균 0.4명 수준인 200명으로 감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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