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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돌봄학교 운영 민간위탁 반대 논란

최행좌 기자 입력 2013.08.27 09:11 수정 2013.08.27 09:11

각 학교장 자율로 운영 중
일부 방과후 프로그램 위탁

각 학교마다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학교와 관련해 돌봄·방과후학교 외주 용역(민간 위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관내 한 초등학교 돌봄강사로 2년여 간 근무하던 A 씨가 계약만료로 해지통고를 받은 일을 계기로 성주농민회·성주여성농민회·별고을학부모회·공공노조대경본부가 주축이 된 성주지역돌봄·방과후학교 외주화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나선 것.

경북도교육청 '2013년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계획'에 따르면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 자녀(초등학교 1, 2학년)의 학습지도와 보육 등을 맡아온 돌봄강사는 주 15시간 이상 2년 이상 근무를 해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대책위에 따르면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직강사가 속해 있는 학교에서는 주 15시간 미만을 배당해 2년이 경과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돌봄강사 A모 씨는 고용안정이 보장되는 무기계약 직종에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돌봄교실 운영 지침에 따라 2년 이상 근무를 했지만 주 15시간 미만 근무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못했다.

방과후학교란 기존의 특기적성교육과 방과후 교실, 수준별 보충학습을 통합해 2006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교육체제다.

특히 초등학교 1~3학년은 방과후 보육 및 교육 욕구 해소, 4~6학년은 특기적성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중학교는 수준별 교과 보충과 심화 학습, 특기적성교육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고등학교는 수준별 교육과 스트레스 관리, 진로 지도 등을 통한 능력 개발에 목표를 둠으로써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교육복지를 구현하며, 학교·가정·사회가 연계한 지역 교육문화의 발전을 위해 도입됐다.

대책위 실무담당자는 "돌봄 방과후학교의 본래 취지가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저소득층, 결손가정 아이들을 돌봐주기 위해 시행됐고, 농촌인 성주에서는 필요한 교육복지 정책"이라며 "돌봄교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정부의 지침을 벗어나 일부 학교에서 비정규직계약 및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 민간위탁업체에 방과후학교를 맡기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과후학교가 오히려 사교육 시장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점, 민간위탁에 따른 기존 강사·교사들의 해고 문제 및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교육지원청은 방과후학교 담당부서 등을 만들어 지원체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각 학교 담당교사들의 업무경감을 위해 행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민간위탁보다는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별고을학부모회 관계자는 "관내 초등학교 14개교 중 단 한 곳만이 돌봄강사가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몇 개월 만에 교사나 강사가 바뀌면 아직 어린 나이의 자녀들이 혼란스러워 한다. 최소한 1년 동안에는 강사가 바뀌지 않고 학생들에게 꾸준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내 한 초등학교 담당교사는 "학생 및 학부모 요구에 맞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개설하다 보면 프로그램 특성상 자격을 갖춘 강사를 지역 내에서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경우에는 일부 프로그램에 한해 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성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대도시에 비해 지역 특성상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에 맞는 강사를 구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직접 채용이 어려운 일부 프로그램에 한해 위탁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라며 "교육지원청에서도 강사난 해소를 위해 홈페이지 인력풀에 방과후학교 강사등록이 가능하도록 마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돌봄강사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2년 이상 근무에 한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학교 사정에 따라 주 15시간을 못하는 학교도 있다. 학생들도 없는데 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해 불필요하게 주 15시간 이상을 채울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 학부모는 "일선교사가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이나 프로그램 운영으로 업무부담이 늘어나면 오히려 공교육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덧붙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실정에 맞는 전문적인 강사 채용과 민간위탁이 오히려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직을 통보받은 A모 씨는 재계약이 이뤄져 해당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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