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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성주군보건소, 미즈맘여성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최행좌 기자 입력 2013.09.04 11:49 수정 2013.09.06 11:49

저출산 극복사업 상호 협력
임산부 등 의료비 지원 혜택

ⓒ 성주신문
성주군보건소는 대구 미즈맘여성병원과 지난달 30일 미즈맘여성병원 소회의실에서 '별고을해피맘 의료지원사업'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저출산 극복과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행복사회 만들기 확산을 위해 이뤄졌으며, 미즈맘여성병원은 임산부에게는 종합건강검진을 비롯한 분만·입원·외래진료비 중 비급여의 20%를, 산후조리원은 5%를 지원한다.

또한 다문화가정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개인별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수술비, 입원비, 검사비, 기타진료비 등)를 지원하는데 적극 협력키로 했다.

김명찬 병원장은 "출산장려정책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출산장려 홍보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해 공동적인 발전과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포괄적 업무 제휴를 도모, 여러 가지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국가 및 지자체 출산장려사업에 대한 자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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