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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영농폐비닐 수집 보상금 빼낸 고물상 무더기 적발

최행좌 기자 입력 2013.09.10 09:17 수정 2013.09.10 09:17

허위 명의로 7년 눈속임
군으로부터 9억 원 가로채

고물상 등이 수거한 폐비닐을 마을 명의를 빌려 환경공단에 입고, 보상금을 불법으로 수령하는 행태가 관행화 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월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성주지역에서 8억9천여만 원의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59) 씨 등 고물처리업자 1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고물상으로부터 사들인 농사용 폐비닐을 작목반이나 청년회, 영농회 등의 명의로 환경공단에 매각하는 수법으로 일반 다른 고물상에서 1㎏당 60~90원에 매입한 뒤 환경공단에 매각해 군으로부터 1㎏당 150~250원을 받아 두세 배의 이윤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군은 올해 폐비닐 수집보상금 1억3천700여만 원의 보상금을 책정했으나 수거 및 보상금 수령 과정에 석연찮은 점을 발견하고 8천200여만 원을 집행한 뒤 이를 중단해 더 큰 피해를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비닐 수집보상금은 농촌지역 환경오염의 주원인인 농업용 폐비닐을 적기에 원활히 수거하기 위해 지급하고 있다. 특히 군은 매년 4천500여 톤의 폐비닐이 발생, 깨끗한 들녘만들기 위해 지난 1월부터 A급의 경우 ㎏당 90원에서 250원으로, B급의 경우 70원에서 150원으로 각각 인상해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폐비닐 수집보상금 지급대상이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마을단체로 한정돼 있어 개인이나 고물상의 경우 보상금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재선(대황리, 남) 씨는 "그동안 지역 내에서는 일부 개인이 폐비닐을 수거한 후 마을단체의 명의를 빌어 보상금을 수령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며 "생계유지가 어려워 폐비닐을 수거하는 개인의 경우 수수료를 일부 주고서 명의를 빌려주는 일이 관행돼 왔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 중 고물상 업자 등이 일부 포함돼 있어 최근 수사가 이뤄졌다. 앞으로는 생계가 어려워 폐비닐을 수거하는 주민이 있으면 정당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보호과 이숙희 담당은 "개인의 경우 환경공단에 신청은 불가능하지만 마을단체에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10개 읍면 마을이장들이 마을주민들의 폐비닐 수거를 받아 환경공단에 신청해 보조금을 수령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관내 폐비닐은 실제 고물상과 중간수집상들이 70~80% 이상 수거하고 있고, 수거가 어려운 B급(멀칭비닐)이 일부 방치되고 있어 영농폐비닐을 적기에 처리하기 위한 폐비닐 수집보상금 지급대상을 중간수집상 및 고물상으로 확대토록 환경부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원활히 수거되지 못하고 들녘에 방치돼 있는 멀칭비닐 등 B급을 집중적으로 수거하는데 주력함으로써 깨끗한 들녘만들기로 환경개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폐비닐 수집보상금과 관련해 2015년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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