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정치/행정 행정

9월 주택·토지분 재산세 27억 원 부과

최행좌 기자 입력 2013.09.12 14:27 수정 2013.09.12 02:27

성주군은 지역 내 토지와 주택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2천435건 27억5천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간 부과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 7월 납기로 전액 부과하고, 5만 원이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소유자에게 지방세법에 의한 전국 공정시장가액 비율(주택공시가격의 60%, 토지시가표준액의 70%)을 적용해 납세고지서가 송달되며, 납부는 9월 30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등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납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가상(전용)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자동이체 신청자는 통장 잔고유무를 꼭 확인해 잔액부족으로 인한 납기 내 납부가 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과표부서(930-6152)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성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