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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농자재협동조합 사업비 일시중단… 사실상 ‘마비’

최행좌 기자 입력 2013.09.17 09:09 수정 2013.09.17 09:09

협동조합 점검 및 조치
피해주민 공동참여 유도

ⓒ 성주신문
지난 10일 성주군종합사회복지관 2층 자활센터교육장에서 성주농자재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 사업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태풍산바 피해주민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한교 경제교통과장의 소상공인육성지원사업 영농설비자재공급 및 설치사업 보조금 지원현황, 협동조합 점검결과 및 조치 계획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점검결과 협동조합은 총 사업비 4억5천만 원(보조금 4억 원, 자부담 5천만 원) 중 1억7천2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7천800만 원이 남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보조금에 대한 점검 결과 △조합 전무의 인건비 부적정 △1천100만 원에 대한 이자 보조금 반납조치 △조합원 가입 부적격자 △보조금 교부조건상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조합원 최대 가입 및 사업공동 참여 미이행 등에 대해 이행완료 시까지 사업비 집행을 일시중단했다.

계속해서 박성인 조합장의 협동조합 설립배경과 인가절차, 목적 등에 대한 설명과 김갑열 협동조합 전무의 영농설비자재 공급 및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발표에 따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날 피해주민들은 협동조합 설립 시 피해주민들에게 사업 설명, 조합원 가입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하지 않고 조합을 설립·운영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설명회에 참가한 김모 씨는 무허가 건축에 대한 책임과 "조합원 가입회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밝혀주고 앞으로는 건설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다른 피해주민은 "피해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얻은 후에 협동조합 설립이 진행됐어야 했다. 특히 피해주민 256명 중 적어도 과반수 이상인 130명 이상에게 설명과 동의를 거쳤어야 했다"며 "오늘이 출발점이라 생각하고 조합원 구성 및 대표자 선정이 다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중재자로 나선 서한교 과장은 "협동조합, 지역발전협의회, 산바대책위 등 각 대표자 2~3명씩 모여 회의를 통해 공동참여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성인 조합장은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일부 불찰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지만 시작한 만큼 중간에 그만두면 아무것도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빠른 시일 내에 군 관계자를 비롯한 협동조합, 지역발전협의회, 산바대책위 등 대표자와 관계자 등 10여 명이 만나 조합원 구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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