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금년 1월 1일부터 토지개발에 따른 이익금의 25%를 시.군에서 부과징수하던 개발부담금 부과가 중지 된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활동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이 2001년12월31일 공포됨에 따른 것으로 1일이후 인·허가받은 사업부터 해당된다.
그러므로 2001년12월31일 이전에 인·허가된 사업과 이미 부과된 토지에 대하여는 계속 부과·징수한다. 이로서 새로이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자로서는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음으로 한결 경제적 부담이 줄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부과대상 지역과 토지는 부과 중단지역은 전국시도가 대상이 되겠으나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2004년1월1일 이후부터 부과가 중지되며 대상 토지로는 택지개발, 공단조성, 관광단지, 골프장. 기타 토지개발사업 등.지목변경이 수반되는 모든사업이 해당된다
또한 대상면적은 도시계획구역은 990㎡(300평)이상과 기타 지역은 1,650㎡(500평)이상으로 90.3월부터 지금까지 년평균 115건에 79억이 부과되었다
도내 부과순위를 본다면 포항. 경산. 구미시가 많으며 개발이 적은 지역은 청송. 울릉. 영양군으로 유일하게 영양군은 한건도 부과 대상이 없는 군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