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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참외박스 적재 차량 아슬아슬, 안전장치 無 '도로 위 무법자'

임호동 기자 입력 2015.08.11 09:38 수정 2015.08.11 09:38

적재물에 안전덮개 등 필수
규정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성주신문
참외 박스를 가득 실은 화물차가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채 도로를 달리고 있어 이를 보는 군민들은 물론 다른 운전자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성주읍 주민인 A씨는 "높이 쌓인 참외 박스가 안전장치 하나 없이 운반되는 모습을 봤는데 너무 위험해 보였다"며 "급정거나 급커브시 박스가 떨어져 사고를 초래할까봐 조마조마하다"고 말했다.

군청 농정과 관계자는 "대형 트럭과 냉온저장트럭의 경우 참외 박스가 적재된 팔레트 전체를 랩으로 감아 트럭 내부 저장소에 실어 운송하고 있으며, 소형 트럭도 적재물 전체에 랩을 감고 안전그물망을 씌우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일부 소규모 유통업자들이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적재물의 일부만 랩으로 고정해 운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한 군 관계자는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운송·운반시 안전장치에 대해 계도하고 있지만 별도의 교육이나 홍보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39조 3항에 의하면 차량에 적재물을 실을 때는 고정 벨트 등으로 적재물을 고정하고 적재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안전덮개를 씌워야 한다.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을시에는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위반에 해당하며, 적재물 무게가 4t 이상은 5만원, 미만은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있다.

성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관계자는 "적재물을 싣고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고속도로에 진입할시 카메라로 단속되는 반면 군 내에서는 경찰이 직접 단속을 해야한다"며 "인력의 부족으로 모든 차량을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목격하거나 신고된 차량은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 화물차 운송행위는 전국적으로 지난 2010년 2만5천600여건에서 2012년 3만5천900여건, 2014년 3만7천800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차량문제로 인한 교통사고 원인에서도 적재물 추락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제동기 이상, 타이어 이상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치로 나타났다.

아직 군에서 적재물 추락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보고된 바는 없지만 항상 잠재돼있는 샘이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차량 적재물 낙하로 인한 교통사고는 의식 개선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작은 짐, 짧은 거리라도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준수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부족한 단속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공익신고라는 제도가 존재한다"며 "군 내 교통안전을 위해 위험요소들은 언제든지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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