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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신청자 정보공개 실시

임호동 기자 입력 2015.08.14 16:12 수정 2015.08.14 04:12

'반드시 확인하고 수정사항 확인 해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성주사무소는 관 내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신청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실시한다.

직불금의 부당신청 및 수령을 사전에 방지하고 직불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정보공개는 쌀 직불금 신청자의 경우 지난 6일부터 9월 30일까지 56일 간, 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자의 경우 지난 6일부터 이달 30일까지 25일간 정보공개 및 열람이 이뤄진다.

정보공개는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군 홈페이지에서 이뤄지며 신청자는 각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등록신청·부당수령 여부· 수령금액·신청면적 등을 확인하면 된다.

등록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변경기간 동안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서면 및 현지조사, 심사위원의 심사 과정 등을 거쳐 지급 대상을 확정해 이의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쌀 직불금 등록신청 정보공개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 직불금 지급요건 이행사항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공개이니 만큼 직불제 신청자는 정보공개 기간에 등록사항을 꼭 확인해 신청면적 및 필지누락 등이 없도록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며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기간 내 변경신청을 하고 추후 직불금 수령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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