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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집중 단속

임호동 기자 입력 2015.09.07 10:09 수정 2015.09.07 10:09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성주사무소(이하 농관원)는 지난 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유통되는 농식품의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실시되는 이번 집중단속의 대상 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육류, 사과·

배 등 과일류, 나물류와 선물용으로 인기 있는 쇠갈비·과일세트·한과류·전통식품·건강식품 등이다.

농관원은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거짓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표시한 행위 등에 중점을 두고 단속할 예정이며,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과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함께 투입해 집중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는 경우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 분석을 실시하는 등 과학적인 식별법을 동원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인 거짓 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소비자가 원산지를 믿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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