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을 준비할 시기가 다가왔다.
연말정산이란 본래 한 해의 총급여에 대해 내야할 세금을 월급 지급시마다 간이로 미리 원천징수한 뒤, 해가 지난 뒤 정확하게 산정한 총급여에 대해 미처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액을 추가 징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금을 돌려받든 추가로 납부하든 한 해 동안 내야 할 세금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연말정산을 통한 각종 공제제도를 충분히 이용한다면 조금이라도 내야 할 세금을 아낄 수 있다.
1천600만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준비시 공제 대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고 공제사항이 요건에 맞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에 수집되지 않을 수 있는 자료(교복, 기부금 등)는 미리 챙겨둬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부3.0 국민 맞춤형 서비스인 '정부3.0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이달 15일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이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는 공제 신고서를 전산으로 자동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고 예상 세액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 특히 맞벌이 근로자는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근로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 근로자는 제외)가 연말정산 대상이며, 근로자는 공제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 증명자료를 준비하고, 달라진 세법 내용도 확인해야 한다.
근로자는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와 증명자료 등을 올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내용
▷인적공제 소득 요건 완화
근로 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 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서 총급여 500만원(소득 금액 150만원) 이하로 완화돼 혜택이 늘어났다.
▷지난해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 공제율 인상
소비심리의 개선과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근로자 본인의 지난해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이 2014년 연간 사용액보다 증가한 자에 한해, 본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 보다 지난해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 사용분에 대해서 20%를 추가 공제한다.
▷주택 마련 저축 공제 확대
주택 마련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 공제(납입액의 40%를 공제) 납입 한도를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했다.
▷퇴직연금 세액 공제 확대
세액 공제 대상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 한도 연 400만원과는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 한도를 연 300만원 추가해 세액공제를 확대했다.
▷추가납부 세금 분납 제도 도입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올해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나눠 낼 수 있다.
△알아두면 유익한 연말정산 절세 Tip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T-머니, 캐시비, 팝카드 등)의 경우 카드회사 누리집에서 카드번호를 등록(실명 등록)해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 공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를 더 받고자 하는 경우
-최저 사용금액 확인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최저 사용금액을 채우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 금액을 초과했다면 직불(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3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을 수 있는 자료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수집 범위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을 수 있는 자료가 일부 있다.
▷의료비와 관련해 보청기 구입 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공제한도 1인당 연 50만 원) 중 일부
▷교육비와 관련해 자녀의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중고교생 1인당 50만원), 취학 아동 학원비 중 일부
▷기부금과 관련해 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 중 일부
△이럴 땐 공제 증명서류 챙길 필요가 없어요
▷총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 소득·인적·표준 세액·자녀 세액·근로 소득 세액 공제)만으로 결정 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출력하거나 발품을 팔아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추가 수집해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의료비를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게 지출했거나, 신용카드를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는 공제혜택이 없으므로 의료비·신용카드에 대한 자료는 제출할 필요 없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로 작성한 공제 신고서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로 간편 제출(On-line)한 경우에는 별도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하거나 출력해 회사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연말정산 Q&A
Q. 올해 회사를 옮기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어떻게 하나?
A. 12월 말 최종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여러 근무지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주된 근무지에서 다른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 하면 된다.
Q. 일부 공제항목은 근무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되는데, 올해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간소화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나?
A.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월별 조회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
Q. 퇴직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이 되나?
A. 안 된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5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Q. 기본공제 대상 요건 중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총급여액 요건은?
A. 500만원이다. 총급여가 500만원인 경우 70%를 근로소득 공제하므로 근로소득금액이 150만원이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까지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세법이 바뀌었다.
Q.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지만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따로 사는 부모님(시부모, 장인, 장모 포함)도 공제요건을 충족할 때 기본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요건은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며 60세 이상일 때이다. 다만 실제 부양한 자녀 1명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기본공제 대상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면 장애인추가공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나?
A. 모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