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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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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농수산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1건을 심사해 원안 가결하고, 2016년도 농축산유통국·동해안발전본부소관 업무보고를 받았다.
위원회는 현행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규정 중 개정된 '동물보호법'과 맞지 않은 내용을 정비했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대상기관을 한정하는 조항을 삭제해 법에 맞는 시설을 갖추면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했다.
정영길 위원장은 "경북 통상이 농산물 판로개척 및 수출 등 농산물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