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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성범죄자 제한사항 점검

홍하은 기자 입력 2016.02.23 09:12 수정 2016.02.23 09:12

 성주군은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성범죄자 공동주택 취업제한 사항을 점검하고 홍보를 실시했다.

 점검대상은 군 내 공동주택 중 경비원이 있는 공동주택 5개소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아파트 관리자가 경비업무 취업자(예정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한 후 고용 여부 및 취업제한 제도를 이행하고 있는가에 관한 사항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는 10년동안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경비업무 취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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