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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을 한 번에 신청하세요

임호동 기자 입력 2016.02.23 18:17 수정 2016.02.23 06:1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성주사무소는 2016년 농업경영체 등록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의 통합신청을 4월 29일까지 접수받는다.

이번 통합신청은 농업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읍·면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해 마을별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농관원과 지자체 담당자가 참석해 읍·면사무소에서 공동으로 접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신청 희망 농가는 읍·면에 공동접수센터 운영기간 및 마을별 접수일자를 미리 확인한 후 해당 일자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을 전망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각종 직불금 뿐만 아니라 63개 농림사업과 연계·통합돼 있으므로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된 정보를 수정하지 않으면 정부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처음 신청하거나, 기존 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는 정보를 수정한 후 농지소재지 읍·면 또는 주소지 농관원 사무소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관원 성주사무소 관계자는 "신청기한 내에 해당 농가가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을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특히 논이모작 직불금의 신청기한은 3월 15일까지인 점을 유념해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집중 접수기간 이외에 통합신청을 하고자 하는 농가는 4월 29일까지 주소지 농관원 사무소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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