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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선관위, 경찰서 전 직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홍하은 기자 입력 2016.03.02 09:48 수정 2016.03.02 09:48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 및 성주군의회의원보궐선거와 관련해 지난달 23일부터 이틀간 군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중립의무 및 선거관여금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 규정 △선거범죄 사례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 규정 등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내용으로 진행됐다.

 교육을 맡았던 길현도 지도홍보계장은 "선거범죄와 관련 사안에 있어서는 선관위와 경찰이 공조를 통해 긴밀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거 후보자 등록은 이달 24일부터 2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선거운동기간은 이번달 31일부터 4월 12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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